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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 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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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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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이중에서 「物件」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아

Ⅰ. 물건

1.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定義)]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② 시체?유골은 그 물건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아 제1설은 소유권의 객체이기는 하나 이 때의 소유권은 오직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제2설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 할 수 없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으로 이해한다. 다만 대학병원에 기증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고인이 생전에 자기의 유해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예컨대, 물권에 있어서 物件,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 형성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에 있어서는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 등이 각각 권리의 객체이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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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 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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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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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권리의 객체라 함은 權利의 대상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아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省略)

2) 무 체 물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도 사후의 귀속권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한다(곽윤직 295면).

(3) 독립한 물건일 것

2.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1) 물건의 일부

(2) 단 일 물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포함하는 완전물권으로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차이가 없다(명순구 290면). 요컨대 시체?유골에 대한 처분행위 등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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