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근로자 이직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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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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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근로자 이직 대처방법
장애인근로자 50%, ‘취업 후 1년 이내 이직’
취업 후 1년 내에 이직한 장애인 근로자의 mean or average(평균)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장애인근로자이직,
위드뉴스 2006.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장기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 수에만 집중하고 사후 관리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취업 후 1년 내에 이직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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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50%, ‘취업 후 1년 이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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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장애인의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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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49인 사업체의 경우 ‘개인 생활상의 문제’(42.7%), ’신체•건강상의 문제‘(37%), ‘일이 맞지 않아서’(17.3%)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유가 높았다.
순서
위드뉴스 2006.10.25
이직한 장애인의 이직사유로는 ‘개인 생활상의 문제’가 40%로 가장 많았고,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 31.7%, ‘일이 맞지 않아서’17.9%, ‘정년•기간 만료’15.9%, ‘직장 내의 대인관계’10.5%, ‘임금이 낮아서’ 10.1%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장기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 수에만 집중하고 사후 관리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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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장기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의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 수에만 집중하고 사후 관리는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장애인근로자 50%, ‘취업 후 1년 이내 이직’ 위드뉴스 2006.10.25 취업 후 1년 내에 이직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비율이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개인 생활상의 문제’(36.6%)가 가장 높은 이직사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년•기간 만료 때문에’(30.7%), ‘신체나 건상상의 문제’(20.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