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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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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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미 국내업체 시스젠은 「조선인포뱅크」사이트를 개설한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에 북한정보제공사이트를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가 단순한 경제산업정보이상의 것으로 `특수data(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data(자료)취급기관으로서의 인가도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사이트의 정보나 주문판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국내업자들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상의 접촉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skip)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
다. 그러나 政府는 이러한 `특수data(자료)`까지 취급하는 국내의 미러사이트는 국가안전보장등의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됨으로 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함으로 교류협력법상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호 참조.
둘째, 북측개설자와 계약을 맺은 국내업자가 국내사이트에서 북한물품을 주문판매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법상 물품반출입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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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 , 인터넷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문제점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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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을 통한남북교류의 법적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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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승인을 받고 북측개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북측이 제공하는 data(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특수data(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도 받아야 하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 data(자료)`의 범위에 드는 data(자료)를 제공받는다 하드라도 data(자료)를 공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접촉승인 외 따로 특수data(자료)취급기관으로 인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접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접촉결과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통하여 政府는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2) Internet을 활용한 남북협력사업
국내업자가 북측 Internet사이트개설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의 유형이 다양해 질 수 있다
첫째, 북측개설자로부터 북한정보와 data(자료)를 받아 국내에 미러사이트(대리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