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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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9: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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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의 과실이 입증된 때에 민법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질 뿐이다.
(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3) 동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소유자?임차인 등)에 한정되며, 그 운전자는 동법의 규율 밖에 있다
(4) 배상액은 책임보험액을 한도로 하며, 그 법정액을 넘는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를 꾀하지 않을 수 없다.
☞…(To be continued )② 절도운전 이 때에는 자동차가 그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 도둑이 운행자의 책임을 지고 보유자는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새긴다. 무단운전은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한 것이든 다른 피용자 등에 의한 것이든, 그 보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순서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아가 대주도 운행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자동차정비?세차의 경우 운행지배가 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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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운행자가 아닐것이다. 운행지배는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를 뜻하고, 운행이익은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친구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일시 대여하였든, 또는 Rent Car의 경우처럼 유상으로 대여하였든, 대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판 91.7.12. 91다8418).
④ 명의대여 명의대여란 자동차등록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1) 운행자의 의의
① 운행자이기 위해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책임을 질 것을 각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운행자의 책임을 진다고 새긴다. 그러나 도난에 대해 보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
③ 대리운전
③ 자동차의 임대 차주가 운행자가 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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