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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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4: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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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재 …(drop)
민법상부재자의재산관리전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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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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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concept(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 예컨대, 월북한 사람으로서 살아있음이 분명하더라도,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고 그의 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면 부재자이다.
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그 관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22조 1항),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 그 자신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3조).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1. 부재자의 의의
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2) 재산관리인의 직무
3) 재산관리인의 권한
4)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의무와 보수지급
3. 관리의 종료
2) 부재자는 반드시 生死不明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장기간 계속하여 외국에 가 있어서 그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는 부재자이며, 생사불명의 자도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